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재단의 주도로 진행하는 통장입니다.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과연 어떤 상품이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 또 가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통장에 돈을 넣는다면 얼마가 되어서 돌아올지 등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의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높은 금리로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목돈을 만드는데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축기간 및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저축목적
- 졸업 이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구직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준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 자금
신청자격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3.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4.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하므로 먼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지급절차
해당 사업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액 지급신청]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운영위원회 운영] - [적립액 지급]
지원 조건
또한 지원 조건 역시 잘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 글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블로그 오카고였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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