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오카고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예약 받으라고 안내 문자가 오게 됩니다. 저 역시 최근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검사 예약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몇번 클릭만 하고 결제하면 되는데 조금 귀찮을 뿐입니다. 자동차 검사하라는 문자 혹은 카카오톡이 왔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자동차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말그대로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누어지게되죠. 정기검사의 경우 내 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 조금 더 자세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이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치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일반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기입한 핸드폰 번호로 안내 문자 혹은 카카오톡이 오게 됩니다. 이 때,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먼저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제 때 받는것이 좋습니다.
2.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다음으로는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링크를 통해서 ts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합니다.
- 메인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 검사]를 누르고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 예약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감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구분과 자동차 명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원하는 예약 날짜와 지역을 선택합니다.
- 과거 방문 검사소, 가까운 검사소, 지역별 검사소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상세보기]를 클릭한 뒤 검사소를 선택하면 어떤 시간대에 몇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화면과 같이 남은 자리와 시간을 선택해 줍니다.
- 예약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검사에 따른 금액을 지불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54,000원이 나왔습니다.
-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 예약된 날짜에 자동차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자동차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종합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벌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래에는 함께 읽으면 좋은 자동차 관련 글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블로그 오카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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